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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21 2020가합40128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800,32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2.부터 2020. 6. 5.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기초

가. 원고는 2017. 11. 1. 피고들과 성남시 분당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전세보증금 6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8. 1. 5.부터 2020. 1.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11. 1. 피고들과의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을 연장 없이 종료하기로 한 후, 2019. 11. 5. 그와 같은 의사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피고들에게 보내, 2019. 11. 6. 내용증명이 피고들에게 도달하여 계약만료일인 2020. 1. 5. 이 사건 아파트 전세계약은 종료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20. 5. 21.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한 후, 같은 날 피고들에게 이사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차 기간 동안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3,800,320원을 납부하였고, 2020. 5. 21. 피고들에게 위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을 구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3,800,320원(= 전세보증금 680,000,000원 장기수선충당금 3,800,320원) 및 이에 대한 2020. 5.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일부 기각 임대차보증금 및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에 있어 지연손해금 청구에 관한 요건 사실이 기재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2020. 6. 5.경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그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2020. 5. 22.부터 2020. 6. 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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