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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803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상습범이 범한 수개의 범행은 수죄에 해당하고, 포괄일죄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상습범이 범한 수개의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상습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그 후 단순 범행으로 공소 제기된 사건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상습범이라 함은 어느 기본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를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 즉 상습성이라는 행위자적 속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가중처벌 사유로 삼고 있는 범죄유형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러한 상습성을 갖춘 사람이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상습범에 있어서 공소제기의 효력은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죄사실 전체에 미치고, 또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시적 범위는 사실심리의 가능성이 있는 최후의 시점인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검사가 일단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한 후 그 공소의 효력이 미치는 위 기준시까지의 사기행위 일부를 별개의 독립된 상습사기죄로 공소제기를 함은 비록 그 공소사실이 먼저 공소제기를 한 상습사기의 범행 이후에 이루어진 사기 범행을 내용으로 한 것일지라도 공소가 제기된 동일사건에 대한 이중기소에 해당되어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도3929 판결 등 참조). 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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