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망 C이 운영하던 광주 광산구 D에 소재한 E한방병원의 행정원장이었고, 피고는 위 병원에서 일했던 의사이다.
나. 원고는 2015. 11. 5. 피고가 건네준 국민은행 통장에 4,000만원을 직접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9.경 광주 동구 F에 G한방병원을 개업하였다가 2016. 9. 말 폐업하였다.
원고는 G한방병원의 행정원장을 맡았었고, 망 C은 2006년 12월경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 C과 피고가 공동운영하기로 한 G한방병원의 개업준비를 위해 자금이 필요하였고, 피고가 원고와 망 C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자금을 빌려 달라고 하여 원고가 피고의 통장을 가지고 은행에 가 직접 4,000만원을 입금하여 빌려 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채무자로서 위 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가사 피고가 직접 차용한 돈이 아니라도 망 C과 G한방병원을 공동운영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돈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망 C의 부탁을 받고 2015. 2.부터 E한방병원에서 월급의사로 일하였다.
망 C이 2015년 여름경 피고에게 공동투자하여 한방병원을 운영하자고 제의하였으나, 피고는 당시 개인회생을 밟고 있어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거절하였다.
망 C이 자신이 투자를 할 것이니 운영만 해 보라고 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5. 11. 9.경 광주 동구 F 소재에서 G한방병원을 개업하였다.
원고는 망 C의 지시에 원고를 G한방병원의 행정원장을 맡게 하였다.
원고가 주장하는 4,000만원은 원고가 망 C에게 병원의 초기운영자금으로 빌려준 돈이고 피고는 관련이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