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728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망 C에게 전남 장성군 D 답 12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9. 5.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소외 망 C에게 전남 장성군 D 답 1263㎡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2009. 5. 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