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2.25 2015가단77933
근저당권말소
주문
1. C에게 전남 장성군 D 임야1,785㎡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2. 5.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C에게 전남 장성군 D 임야1,785㎡에 관하여
가. 피고 A은 광주지방법원 장성등기소 1992. 5. 2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