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구합170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예0종합건설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38-1103호
대표이사 이상철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사랑
담당변호사 주**
피고
김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안우용
변론종결
2009. 10. 14.
판결선고
2009. 11.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36,576,83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7. 소외 백 ** 및 이 ** 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38-1, 38-9, 38-11, 38-12, 39-3, 40 대지 또는 답 합계 3,369와 그 지상 에 있는 연면적 4,366.43m²인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백 ** 및 이 * *에게 동일한 지분으로 대금 52억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4억원을 지급받았고, 그 후 이 ** 은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을 소외 이학에게 양도하였다.
나 . 원고는 2004. 11. 10. 백 ** 및 이 **과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백 ** 및 이 ** 을 임대인으로 하여 , 원고가 백 ** 및 이 **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1층 편의점 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대차보증금 11억원, 임대차기간 2004. 11. 10.부터 24개 월 , 월세 3,2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을 매월 10일에 선지급하기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05. 7. 10.까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 임료를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백 ** 및 이** 으로 부터 이 사건 매매 대금 중 중도금 6억 6,000만원을 지급받았고, 또한 백 ** 및 이 **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①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커피숍 매매대금 7억 9,800만원을 공제하고, ②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진흥상호저 축 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 )에 대한 피담보대출금채무 22억 4,200만원을 백** 및 이 ** 과 이학이 인수하는 대신에 그 금액을 이 사건 매매대금에 서 공제하며 , ③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11억원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에 나머 지 매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2005. 1. 19. 백** 및 이 ** 의 연대보증 아래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7억원을 대출받아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
마. 백 ** 및 이 ** 과 이학은 2005. 6. 27. 이 사건 건물의 2층 전부와 1층 중 101-1 호 , 103호, 105호, 106호, 107호를 백 ** 의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3층 전부와 1층 중 101-2호, 102호, 108호, 109호, 110호를 이**, 이학의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 를 마치기로 하는 등의 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 약정'이라 한다 )을 하였고, 원고는 위 약정에 동의하였다.
바 . 원고는 2005. 7. 11. 백 ** 및 이 ** 과 이학에게, 백 ** 및 이 ** 과 이학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미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인수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하 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통고를 하였다.
사. 원고는 2005. 7. 12 . 위 마 항에서 본 백 **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이 사건 건물 중 103호, 105호, 201호, 202호, 207호를 이 **에게 매도하고, 101-1호, 106호 , 107호 , 203호, 205호 , 206호를 이학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7. 15. 이 **과 이학에게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아. 이에 백 * 은 2005. 9. 6. 원고 및 이 ** 과 이학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 원 2005가합14565호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청구의 주요 내용은 위 사항에서 본 이 ** 과 이학 앞으로 마쳐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이 사건 매매계 약 또는 이 사건 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 자 . 원고는 2006. 5. 16. 이 ** 및 이학과 사이에, 위 사항에서 본 2005. 7. 12 . 자 각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고, 같은 날 백 * *에게 이 ** 및 이학 명의의 각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에 필요한 부동산매매계약해제서, 등기필증, 원고 및 이 **과 이학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각 인감증명서 등 제반서류를 교부하였으며, 같은 날 백 **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백 ** 이 인수하게 될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필증, 원고의 인감이 날인된 위임장 및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을 제시하면 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제공하였으나, 백 **은 그 수령을 거절하였다.
차. 이에 원고는 2006. 6. 22. 백 **을 상대로 위 아항에서 살핀 본소에 서울남부지 방법원 2006가합1038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절 차인수 등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이 하 위 아 항의 본소와 위 반소를 통틀어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
카. 이 사건 민사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07. 6. 29. '원고는 백 **에게 이 사건 매매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백 ** 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절차를 인수하라'는 내용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위 부분은 확정되었다.
타. 처분의 경위
(1) 원고는 2004. 7. 1.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38-1 소재에서 '주식회사 예전종합건 설 김천지점'이라는 상호로 서비스(예식장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업하였으나 2006 . 3. 23. 폐업하였다.
(2) 원고는 2005. 10. 피고에게 2005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 사항에서 본 것처럼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이 ** 및 이학에게 2005. 7. 12. 매도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 하였으나, 이 사건 민사소송에서 이 ** 및 이학에 대한 2005. 7. 12 . 매매는 무효라는 판결이 있었다하여 2008. 6. 20. 피고에게 위와 같이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 피고는 원고의 위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정결정을 하는 한편,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2004. 9 . 7. 백 ** 및 이 **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원고가 2004. 11. 10. 백 ** 및 이 ** 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일인 2004. 11. 10.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잔대금 지급 및 매매 부동산의 사용 · 수익이 가능한 시기로서 재화의 공급시기라고 보아, 대구지방국세청 의 과세쟁점자문 및 피고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2008. 10. 10 . 원고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6,576,830원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된 금액이 다 )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2009. 1.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 청장은 2009. 3. 1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문은 2009. 3 . 16.경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의1,2, 갑 제7 내지 20호증,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의1,2,3,
을 제3호증의1, 2. 을 제4내지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백 **, 이**, 이학은 이 사건 매매계약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부가가치세 상당의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도 인 수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5. 7. 11. 백 **, 이 **, 이학에게 이 사건 매매계 약의 해제를 통지하였고 그 통지가 다음날 각 도달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05. 7. 12 .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하며 이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가 2004. 11.10.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제9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등의 취지를 종합하면, 재화의 공급이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보면 그 인도 또 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 · 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사업자가 건물을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매 매대금이 청산되거나 거래상대방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이전이라도, 거래상 대방으로 하여금 사실상 소유자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그 점유를 이전하였다면 ,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2926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 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 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이는 매도인을 면책시키 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매수인이 위 채무를 현실적으로 변 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해석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매매대 금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함으로써 잔금지급의무를 다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3083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 원고가 2004. 9. 7. 백 ** 및 이 ** 과 사이에 이 사건 매 매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52억원 중 계약금 4억원을 수령하였고, 2004. 11. 10. 백 ** 및 이 ** 을 임대인으로 하여 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6 억 6,000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아가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커피숍 매매대금인 7억 9,800만원을 공제하고 , 원고의 진흥상호저 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억 4,200만원을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인 백 ** 및 이 **(이학도 포함됨 )이 인수하는 대신 그 부분 또한 이 사건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며, 원고가 백 ** 및 이 **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1억원을 지급 하지 않는 대신에 그들로부터 이 사건 매매대금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 하였는바,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매수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 무를 다 하고 (52억원 - 4억원 - 6억 6,000만원 - 7억 9,800만원 - 22억 4,200만원 - 11억원 = 0 원 )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 받음으로써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의 사실상 소유자 로서 당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판단된다( 더 욱이 백 ** 및 이 ** 은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고 원고 로부터 실제 월 임료를 지급받는 등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 또 는 처분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05. 7. 12 .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 나, 원고의 2005. 7. 11.자 해제통고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문에 의하 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 다).
(4)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들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 11. 10.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 로 이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용달 (재판장)
최유나
성기준
별지
관계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④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