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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0.6.25.선고 2009누243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

2009누243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예0종합건설

김천시 대항면 운수리 38-1103호

대표이사 이00

소송대리인 법무 법인 사랑(담당변호사 주**)

소송북대리인 법무 법인 범어(담당변호사 김**)

피고,피항소인

김천세무서장

소송수행자 정희석

변론종결

2010. 5. 28.

판결선고

2010. 6.25.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0. 10. 원고에게 한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 세 236,57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 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 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백 ** 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건물 중 101-1호, 103호, 105호, 106호, 107호, 201호, 202호, 203호, 205호, 206호, 207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송에서 284,942,092원의 지급과 동시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백** 이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백 * 은 위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자가 될 수 없다 할 것이고 2004. 11. 10.에 위 각 호실을 이용가능 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위 각 호실이 백 **에게 공급된 시기를 2004. 11. 10. 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 호 )'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2004. 9. 7. 백* * 및 이 ** 과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 결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52억 원 중 계약금 4억 원을, 2004. 11. 10. 백 ** 및 이 ** 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는 내용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중도금 6억 6,600만 원을 각 수령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이미 제3자에게 매각된 커피숍 매매대금인 7억 9,8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 며 , 원고의 진흥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2억 4,200만 원을 백**과 이 **, 이 학이 인수하는 대신 이를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 원고가 백 ** 및 이 **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1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들로부터 이 사 건 매매대금의 나머지 잔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가 2004. 11. 10.부터 백** 및 이**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그 때부터 월 임료를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백 **과 이**, 이학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인 2004. 11. 10.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지급의무를 다하고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다시 원고에게 임대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2004. 11. 10.부터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배타적인 이용 및 처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2004. 11. 10.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 고 ,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창종 (재판장)

김수정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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