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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04 2016고합25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3. 11:50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초등학교에 설치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시 E 선거구 제 2 투표소에서, 선거인 명부에서 본인 확인 절차가 지체되자 불만을 품은 상태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 1 장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용지 1 장을 받은 다음 “ 왜 투표 용지에는 일련 번호 지에 표시된 번호가 없느냐,

일련 번호 지를 집에 가져가겠다” 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투표 관리관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위 투표 용지 2 장을 손으로 찢어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투표 용지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현장사진( 훼손투표 용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 선거법 제 2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이루어지는 투표장에서 투표 용지를 찢어 손괴함으로써 투표의 평온을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선거 사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달리 정치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고, 선거 사무 방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 이종범죄로 1회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 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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