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4.16 2018고단73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1. 4. 03:06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라이브 주점에서, 술값을 결제하지 않는 손님이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연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장 E, 순경 F 이 사건 경위를 확인 받게 되자, “ 니가 뭔 데 이 새끼야. 씨 발 놈.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왼손 주먹으로 위 F의 안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음주로 인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상당 기간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한다)
5.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