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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8372
제3자이의 소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가소42078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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