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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2.10 2016가단2452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5가소58191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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