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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3 2017고단8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라보 롱 카고탑 차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0. 11:3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고 척 스카이 돔 쪽에서 안 양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급격한 좌회전 구간으로 시야 장애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70 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자동차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면서 머리를 연석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달 31. 03:3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 고려 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흡인성 폐렴 등으로 인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일방통행방법에 위반하여 과속으로 주행하던 오토바이를 충격한 버스 운전자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없고(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583 판결 참조), 두 줄의 황색 중앙선 표시가 있는 직선도로 상을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향에서 운행하여 오는 차량이 도로 중앙선을 넘어 자기가 진행하는 차선에 진입하지 않으리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경험 법칙에 합당하고, 또 반대 차선에 연결된 소로에서 주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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