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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173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9. 17:32 경 서울 구로구 D 앞 교차로에서, 피고 인의 주행 차선에 피해자 C(42 세) 의 차량이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렸고, 피해자가 미안 하다는 손짓을 하였으나 이를 욕설로 오인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 뒤를 쫓아가 같은 날 17:4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지점에서, 볼펜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귀 뒷부분과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흉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상처사진 등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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