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1: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한 일 유앤 아이 방면에서 대륭 테크노 타운 8차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멸 등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F(56 세) 가 운전하는 G SL125S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2. 23. 12:1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 병원에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변사자 (F) 및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 :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점은 매우 나쁜 정상이나,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