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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24 2015노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비가 내리고 있는 초가을의 야심한 시간(2014. 9. 3. 00:09경)에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갓길로 걸어가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들이받아 땅에 쓰러지게 하는 과정에서 심대한 상해[나중에 밝혀진 바에 의하면 피해자는 두개골 등이 골절되면서 출혈이 진행되어 결국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즉 실혈사(失血死)하였다]를 입게 하였음에도 바로 정차하여 병원 후송 등 필요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하였던 것으로, 피해자는 다른 운전자에 의해 00:42 무렵 신고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05:57경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 사건 사고 발생시각과 신고 시간 사이에는 위와 같이 30분이 훨씬 넘는 짧지 않은 시간 간격이 있고, 사망한 시점까지는 5시간 남짓의 시간 간격이 있으며, 사망 원인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두개골, 골반골 골절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인바, 만일 피고인이 적시에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더라면 치명적인 결과는 막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피해자가 비교적 고령이라서 신체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였겠지만, 당시는 비가 내리는 초가을 자정 무렵으로서 기온이 낮을 수 밖에 없었는데(기상청이 제공하는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일 청주 지역의 최저기온은 19.2℃로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여기에 더하여 위와 같은 부상으로 다량의 출혈이 발생하자 급격하게 체온이 떨어지면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신속한 병원 후송이 이루어지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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