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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19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8. 20:28경 세종 B건물 2층 ‘C’ 식당에서 “미성년자가 술을 마신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세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9세)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청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피해자에게 “여기 있다 씨발, 에이 씨발 경찰 개새끼들아, 이 씨발놈들아, 니들이 왜 필요한데,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침을 뱉고, 이에 피해자 E과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이를 제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 E의 오른 손목을 긁고, 양발로 피해자 E의 허벅지와 정강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위 F의 손등을 손톱으로 긁었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같은 날 20:45경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나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같은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이 재차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발로 피해자 G의 정강이를 2회 걷어차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신고현장 확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과 G에게 각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내사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및 첨부 각 진단서, 수사보고(사진 첨부) 및 첨부 사진과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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