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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02 2016고단8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6. 23:20경 군산시 산북동에 있는 삼대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승승장구 당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4. 20. 무면허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음주 수치가 0.267%에 이르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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