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15. 23:33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D건물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폴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결과),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어 2019. 6. 25. 시행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교통질서에 위험이 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 등 중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기재와 같이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기까지 하였음에도 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