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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8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5,379,1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15. 1. 1.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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