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4.05 2015가단4247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경기도 남양주시 C 임야 3,306㎡ 지상 조립식패널 가건물 중 2층 10㎡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이유 간략화의 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