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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고, 2010. 9.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9. 01:26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 리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같은 리 605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판시 전과와 같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를 초과하여 주취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포 터 화물차로 자칫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

이 사건 운전 경위 및 동기에 있어서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의 매각을 시도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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