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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2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7. 4. 26. 15:20 경 대구 북구 대불로 5길 22 에덴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통단지로 50 덕성 전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차적 조 회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에게는 2005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원, 2007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음주 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 2012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2013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2016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등 다수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있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당시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본건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에 해당하므로 재범 방지를 위하여 수강 등 체계적인 사회 내 처우가 필요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개선 가능성 및 범죄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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