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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36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1. 23:17 경 혈 중 알콜 농도 0.2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기동에 있는 할매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안 심로 244에 있는 우성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C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의자 적발보고

1. 수사보고( 음주 적발 관련 서류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은 1999년 도로 교통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음주 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 2010년 음주 측정거부로 벌금 500만 원, 2011년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 사건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 이상으로 주취정도가 매우 중할 뿐만 아니라,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도 없다.)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300 미터에 불과하였고, 그 밖에 교통 상의 위해 나 장애를 가져올 만한 상황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며 앞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2009년 및 2017년에 관상 동맥 조영술과 중재 술을 2 차례 시행 받았고 현재 약물 치료 중이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감경 사유 및 유사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는 교통범죄의 양형기준은 5년 이내에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를 집행유예의 부정적 사유로 보고 있는데,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5년 이내에 동종의 집행유예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 조( 이 사건은 중대한 교통 법규 위반죄로 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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