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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14 2016가단3087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6. 12. 21.부터, 피고 B은 2016. 10.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년 12월경부터 2016년 5월경까지 ‘C 영농조합법인’(대표 D, 현재 상호는 ‘E 영농 조합 법인’임, 이하 ‘C’이라 한다)에 납품한 농산물 등에 대한 물품대금 합계 62,868,850원의 채권이 있다.

나. ‘C’의 대표 D의 자녀이자 ‘C’의 감사이기도 한 F는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F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이 피고들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물품대금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였다.

다. 1) 원고와 G은 2016. 8. 2.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채권양도양수계약서 채권양수도대상인 G의 ‘H’에 대한 채권, G의 ‘I’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각각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갑 제2, 3호증의 각 1)를 작성하였다. 를 작성하였다. 양도인 G을 (갑)으로 하고 양수인 ㈜늘푸름유기농산(원고임)을 (을)로 하여 양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양도할 채권의 표시 - G에서 ‘H’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분 중 일금 삼천만 원 - G에서 ‘I’에게 지급받아야 할 금액의 일부분 중 일금 삼천만 원 제2조 【채권양도 통지】 양도인 (갑)은 양수인(을)을 위하여 양도 후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위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통지해야 한다. 양도인의 위임이 있는 경우 채권양도의 통지를 양수인이 할 수 있다. 2) G은 2016. 8. 16. ‘H’을 운영하는 피고 B과 ‘I’을 운영하는 피고 A에게 위 1 항 기재 각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냈으나, 모두 송달되지 않았다. 라.

G의 채권양도통지 위임을 받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와 같은 채권이 양도되었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또 각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포함된 2017. 4. 4.자 준비서면이 피고 A에게 2017. 4. 5., 피고 B에게 2017. 5. 1.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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