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금고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2797』 피고인 A은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기계장치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위반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을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차량계 건설기계의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운전석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6. 12. 05:53경 위 B 주식회사 철판절단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인 F(남, 31세, 스리랑카인)로 하여금 철판(약 580킬로그램)을 30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절단기 위에 올려 절단한 다음 절단된 철판 제품을 건설기계인 7톤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재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협착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위 근로자 F로 하여금 운전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지게차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거는 등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거나 시동키를 운전대에서 분리시키는 등 조치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하여 위 근로자 F가 철판 제품을 지게차로 옮기던 작업을 하던 중 절단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