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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1 2015가단2048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878,389원 및 그중 27,498,893원에 대하여 2014.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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