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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8.29 2017가단20478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53,505원 및 그중 44,165,555원에 대하여 2016. 10. 18.부터 2016. 6. 13.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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