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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03 2017가단20939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82,473원 및 그중 34,064,515원에 대하여 2012. 5. 25.부터 2012. 11. 30.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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