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3.24 2014가단10123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20,948원 및 그중 35,492,718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11,620,948원 및 그중 35,492,718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2.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