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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9 2017나2784
공사대금
주문

1.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6. 12. 20.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 법원은 2017. 2. 24.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소장 부본과 소송안내서를 발송하여, 2017. 3. 2. 피고 본인이 직접 위 소장 부본 등을 수령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자 2017. 5. 12. 피고의 위 주소지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발송하여, 2017. 5. 18. 피고의 자녀 C이 이를 수령하였다.

3) 제1심 법원은 2017. 6. 1. 제1차 변론기일을 열었고, 위 변론기일에 원고만이 출석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위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원고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7. 6. 7.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되지 않자 2017. 6. 19.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 정본을 송달하여, 2017. 7. 4.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5) 피고는 2017. 7. 31.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본다. 1) 피고는 2017. 5. 12. 제1심 법원에서 송부한 변론기일통지서 등은 피고의 동거 자녀가 수령하여 두었다가, 제1심 법원에서 지정한 변론기일 이후에 비로소 발견하여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는데, 2017. 7. 21.경 원고가 의뢰한 채권추심업체 직원을 만나 비로소 제1심 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에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에 규정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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