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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05 2014노18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각 벌금 8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시간, 피고인 A에 대한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버스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의 다리, 허벅지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동영상 촬영하여 죄질이 무겁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한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이 한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문화 차이로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피고인들의 고용주 및 동료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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