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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05 2015노25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자 상호 공모 하에 피해자를 근처 DVD방으로 데리고 간 다음 심신상실 내지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러한 장면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여 카카오톡 메신저 채팅방에 전송하기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수치심과 모멸감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은 아직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이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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