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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9.04 2013고정11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원,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150만원을 각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8. 23:11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에 있는 번지불상의 빌라단지 앞에서부터 같은 읍 문형리에 있는 '현대조경' 앞 도로까지 B 코란도C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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