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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3 2019가단124681
전대차보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들은 2017. 2. 28. D(주)로부터 서울 동대문구 E 대 2,136㎡ 중 위 대지상에 건물 부설 유료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 약 400평(이하, ‘이 사건 대지부분’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주차장 영업을 하던 중, 2018. 9. 21.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지부분에 관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전대차보증금은 1억 원으로 하되, 계약 당일에 7,000만 원, 2018. 9. 30.에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월 차임은 5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200만 원은 보증금 반환명목으로 원고에게 다시 입금하기로 하며, 2018. 10.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부분을 유료주차장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인도하며, 전대차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9. 10. 1.까지로 약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28.까지 피고들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는데, 피고들은 현재까지 이 사건 대지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에서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 사건 소장부본은 2019. 5. 17.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인도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9. 5. 17.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원고가 200만 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면서 공제하며 구하는 나머지 9,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해지일 다음 날인 2019. 5. 18.부터 2019. 5.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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