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0월,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에 관하여,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피고인이 동종 벌금형 전과가 1회 있고 다시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에 판시 제2죄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또 다시 판시 제1죄를 저질러 불법 게임장 관련 동종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하였고 그 기간도 상당하며, 이러한 범행이 발각 되자 도주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차량으로 단속 경찰차량이나 주변 차량들을 무차별 들이받는 등 단속 경찰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국가와 시민의 재산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M, K와는 합의한 점, 판시 제2죄는 앞서 본 동종 집행유예 전과의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과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위 전과의 집행유예가 실효됨으로써 판시 제2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있었던 사건에 관하여 실형 집행이 예상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및 피고인에게 부양할 처와 어린 자녀들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