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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4.27 2017노374
약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피고인들에 대하여) 피고인 B이 세금 감면이라는 경제적 이익 취득에 대한 대가로 피고인 A가 근무하는 I로부터 이전보다 많은 의약품을 구입하여 판매 촉진을 시켜 준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판매 촉진 목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인한 약사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 검사) 원심은 “① 피고인 A는 I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 병원 또는 보건소 소속 간호사 등으로부터 개인적으로 의약품 구입 요청을 받거나 그들에게 구매 방법이 있음을 알려 주었던바,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 외의 자에게 판매할 의약품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개인적으로 판매할 의약품을 병원 등에 공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세금 계산서를 수수할 거래처가 필요하여 J 내과의원을 운영하는 피고인 B에게 허위 매출과 관련된 제안을 하였던 점, ③ 피고인 A는 피고인 B에게 서류상으로만 J 내과의원에 공급된 것으로 할 뿐이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던 점(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 톡 대화내용을 보면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허위 매출로 확보한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내용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④ 피고인 A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J 내과의원의 비용지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이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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