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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8. 02. 19. 선고 2007나65360 판결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제목

조세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증여계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가까운 장래에 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김○○과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6. 1. 3. 및 2006. 4. 24.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김○○과 차○○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9.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4. 접수 제563호, 같은 등기소 2006. 4. 24. 접수 제22813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김○○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6,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차○○, 당심 증인 김○○의 각 증언(증인 차○○의 증언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산하의 ○○세무서장은 차○○이 운영하는 서울 ○○구 ○○○ 2가 ○○-○ ○○상가 ○○동 ○호 ○○○○(1990. 7. 1. 개업하여 2006. 4. 14. 폐업하였다. 이하 ′○○○○′라고 한다)에 대하여 2005. 12. 1.부터 2005. 12. 30.까지(이하 ′제1차 세무조사′라고 한다) 및 2006. 3. 9.부터 2006. 4. 19.까지(이하 ′제2차 세무조사′라고 한다)사이에 각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제1차 세무조사 이후 확인된 매출누락 부분 중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제척기간이 2006. 1. 25. 종료함에 따라 우선 2006. 1. 19.자로 200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811,360원을 결정하고(이하 ′제1차 처분′이라고 한다), 제1차 처분 납세고지서를 차○○에게 직접 교부하였다.

다. ○○세무서장은 제2차 세무조사를 통하여 나머지 매출누락 부분을 확정한 후, 2001년 제1기분부터 2004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442,140,793원과 2000년분부터 2004년분까지의 종합소득세 289,844,183원을 각 결정하고(이하 ′제2차 처분′이라고 한다), 이 중 조세부과제척기간종료가 임박한 2000년분 종합소득세 82,379,100원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2006. 5. 31.로, 나머지 추징세액에 대하여는 납부기한을 2006. 6. 30.로 정하여 이를 차○○에게 고지하였다.

라. 차○○은 위 고지된 세금 중 제1차 처분과 관련하여 2006. 1. 31. 13,811,360원 및 2006. 12. 22. 16,661,720원(= 본세 10,961,720원 + 가산금 5,700,000원)을 각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세금은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세무서장은 차○○ 소유의 서울 ○○구 ○○○ ○ ○○-○○ 전자타운 제○동 ○층 ○○○호(이하 ′전자타운 상가′라고 한다)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의뢰하였으며, 현재 공매진행중이다.

마. 차○○은 자신의 처인 피고 김○○에게, 2006. 1. 3. 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중 1/2 지분을, 2006. 4. 24. 나머지 1/2 지분을 증여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각 체결한 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4. 접수 제56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나머지 1/2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6. 4. 24. 접수 제2281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바. 또한 피고 김○○의 동생인 피고 김○○은 2006. 1. 9. 차○○ 및 피고 김○○과 각 이 사건 부동산의 1/2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중 이 사건 부동산 중 차○○의 1/2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차○○, 피고 김○○, 근저당권자를 피고 김○○, 채권최고액을 200,000,000원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중부등기소 2006. 1. 9. 접수 제144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사.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차○○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세무조사종결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차○○은 이 사건 부동산 및 전자타운 상가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는데, 2006. 1.경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419,974,375원 상당, 전자타운 상가의 시가는 41,400,000원 상당이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새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세무조사에 기하여 추가조세부과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제2차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1차 처분의 미납액 및 제2차 처분에 의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차○○은 15여 년간 ○○○○를 운영해온 점, 제1차 처분 당시에 부과된 부가가치세 51,811,360원은 2000년 2기분에 대한 것임이 고지된점,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차○○은 세무조사종결통지서를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차○○은 후속 세무조사가 있을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차○○의 사해의사는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피고들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차○○의 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차○○은 ○○○○를 운영할 당시 구체적인 매장관리 및 재고관리 등은 전적으로 직원인 현○○에게 맡겨 운영하였기 때문에 매장의 구체적인 매출상황을 알지 못하였고, 세무조사가 2회에 걸쳐 진행될 것임도 알지 못하였으며, 제1차 처분이 있은 후 세무서의 직원이 다른 통보상항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더 이상의 조세부과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채결하였으므로 차○○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차○○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5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차○○의 무자력 여부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06. 1. 3. 이 사건 증여계약이 이루어질 당시 제1차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은 51,811,360원인 반면, 위 증여계약 후에도 차○○에게는 시가 700,000,000원 내지 800,000,000원인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과 시가 100,000,000원인 전자타운 상가가 남아 있어 차○○의 채무총액이 적극재산을 초과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대한 2006. 1. 3.자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을 결여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의 매출누락부분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어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세무조사에 기하여 추가세금납부 처분이 있으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제2차 처분이 있었으므로 원고의 제1차 처분의 미납액 및 제2차 처분에 의한 세금채권이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피보전채권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06. 1. 3.자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차○○이 무자력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제1차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액 뿐만 아니라 제2차 처분에 따른 조세채권액까지 포함하여 차○○의 채무총액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르면 위 증여계약 당시 차○○의 채무총액은 701,511,896원(= 442,140,793원 + 289,844,183원 - 13,811,360원 - 16,661,720원)인 반면, 적극재산은 461,374,375원(=419,974,375 + 41,400,000원)에 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가사 차○○의 적극재산의 가액이 피고들 주장과 같다 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2006. 1. 3.자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말미암아 차○○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만 남아 그 가액이 450,000,000원 내지 500,000,000원이 되어 위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채무초과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할 것이니, 역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들의 선의 여부

(1) 피고들의 주장

피고 김○○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 김○○의 시부인 차○○이 피고 김○○이 10여 년간 병약한 시부모를 봉양하여 온 점, 차○○이 결혼 이후 계속 금전문제를 일으켜 온 점 등에 대한 보답 및 대비책으로 피고 김○○에게 사인증여한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임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납부 등의 관리도 모두 피고 김○○이 하고 있는데, 다만 차○○의 사망 후 차○○의 요구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잠시 차○○ 앞으로 두었다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로 다시 찾아온 것 뿐이며, 피고 김○○과 차○○은 자식들을 위하여 이혼을 하지 아니하고 살고 있을 뿐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어 피고 김○○은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당시 차○○ 운영의 ○○○○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김○○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김○○은, 차○○에게 2003. 11. 9. 150,000,000원, 2004. 10. 17. 50,000,000원을 각 대여하여 주었는데, 2005. 12.경 차○○에게 그 변제를 요구하자, 차○○이 피고 김○○과 상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준 것이고, 차○○은 피고 김○○과 사실상 별거상태에 있어 피고 김○○과의 관계도 소원하여 피고 김○○은 차○○ 운영의 ○○○○에 세무조사가 시작된 것을 모르고 있었으므로 피고 김○○은 선의라고 주장한다.

(2)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김○○의 주장대로 차○○이 계속적인 금전문제를 일으켜 피고 김○○의 시부인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사인증여한 것이라면, 차○○의 사망 후 금전문제를 자주 일으켜 온 차○○에게 잠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겨 둔다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차○○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길 때와 피고 김○○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길 때 등 총 두 번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수하고 차○○의 요구에 의하여 잠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차○○ 앞으로 옮겨 두었다는 것은 경험칙에도 반하며, 피고 김○○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여 온 것은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에 속하므로 피고 김○○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 김○○의 주장대로 차○○과 피고 김○○의 사이가 소원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어 피고 김○○과 차○○의 관계가 소원하였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 김○○이 200,000,000원 상당의 거액을 금전문제를 자주 일으켜 온 차○○에게 대여하여 주었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고,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피담보채무의 130% 정도로 정하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채권최고액이 200,000,000원으로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 김○○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차○○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김○○에게 사인증여하였고, 피고 김○○이 잠시 차○○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를 옮겨놓았다가 ○○○○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음을 알지 못한 채, 차○○의 사인증여의 뜻에 따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 김○○이 ○○○○에 대한 세무조사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제1심인 증인 차○○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 자체로도 경험칙에 반하는 면이 있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김○○의 위 선의 주장 중 피고 김○○의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부분에 대한 것은 전득자로서 선의라는 취지로 볼 것이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증여계약 및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각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수익자인 피고 김○○은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부동산 중 1/2지분에 관하여는 수익자, 나머지 1/2지분에 관하여는 전득자인 피고 김○○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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