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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2.29 2014가합27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57,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4.경 원고에게 구미시 C 지상에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500만 원에 도급주었다.

나. 원고는 2011. 1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으로 2011. 3. 28. 3,000만 원, 2012. 4. 20. 1,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나 제7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6,500만 원(= 1억 500만 원 - 3,0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안전진단에 맞게 3,500만 원 상당의 철골보 등 추가공사를 하였으므로 위 추가공사대금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철골보 등을 추가공사로 보아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나 제11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 2층 바닥슬래브 내력이 부족하게 공사를 하여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철골보와 철골기둥을 보강하는 공사를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하자보수공사에 해당할 뿐 추가공사라고 할 수도 없다.

원고의 추가공사대금에 관한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유류대금 공제 을나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1. 7. 2.부터 2011. 10 .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합계 3,039,180원의 유류를 공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유류대금은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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