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 4 층에 본점을 두고 금융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E, F, G는 위 회사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E, F, G 와 ‘ 투자자들에게 6 주 내지 8주 동안 수익금으로 원금의 약 20%를 원금과 함께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사업을 하고, 피고인과 E이 투자금 관리 및 사업을 총괄하여 진행하고, F과 G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에게 투자 플랜을 설명’ 하기로 모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E, F, G는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받아 일부 금원은 이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교부하고, 나머지 금원은 자신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뿐이었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자체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받더라
고 투자원 금과 수익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E, F, G는 위 계획대로 2008. 7. 24. 경 서울 강남구 H 3 층에 있는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 남 태평양의 마이크로 네 시아에서 원양 어선이 잡은 참치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특수한 방법으로 가공하여 전국 생맥주 집을 대상으로 안주를 공급하여 큰 수익을 올려서 투자자들에게 지급하겠다.
100만 원을 투자 하면 45일 동안 총 120만 원을 지급하고, 33만 원을 투자 하면 8주 동안 4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E, F, G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99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는 등 E, F, G와 공모하여 그 무렵부터 2008. 10. 7.까지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