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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6.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0. 6. 9.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2. 1. 25. 22:4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봉산 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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