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22:40경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쌍봉산 그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과 판결문 첨부 및 출소일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5회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