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원고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위임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피고의 처 C은 2006. 11. 20.경 원고에게, C이 D으로부터 서울 동작구 E 지상건물 제1층 제2호(이하 ‘F 빌라’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체결을 위임하였다.
원고는 C을 대리(대리인의 표시가 없는 대리적 대행)하여 공인중개사 G의 중개로, 2006. 12. 1. D과 사이에 F 빌라를 대금 3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체결시, 중도금 90,000,000원은 2006. 12. 11., 잔금 260,000,000원은 2006. 12. 29. 각 지급하고, 잔금 중 110,000,000원은 매수인인 C이 매도인인 D의 F 빌라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와 C의 원고에 대한 송금 및 금전 지급 피고와 C은 그 무렵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돈을 지급하였다.
순번 지급일 금액(원) 비고 1 2006. 11. 21. 30,000,000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송금 2 2006. 11. 23. 20,000,000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송금 3 2006. 12. 8. 20,000,000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4 2006. 12. 11. 120,000,000 피고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5 2006. 12. 13. 20,000,000 C이 원고에게 무통장입금 6 2006. 12. 29. 150,000,000 C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지급 합계 360,000,000
다. 원고의 D에 대한 매매대금 지급 원고는 피고와 C으로부터 위와 같이 지급받은 돈으로, D에게 F 빌라의 매매대금 중, 2006. 12. 1. 계약금 30,000,000원, 2006. 12. 11. 중도금 90,000,000원, 2006. 12. 29. 잔금 150,000,000원(잔금 260,000,000원 중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로써 지급에 갈음한 110,0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각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송금 원고는 2006. 11. 30.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