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원고는 부산 사하구 C 대 183㎡를 포함한 같은 동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택 마련을 위하여 2017. 11. 12. 창립총회를 마치고 결성된 지역주택조합이다.
2) 피고는 원고의 사업 부지 내에 있는 부산 사하구 C 대 183㎡ 및 그 지상 시멘트 벽돌 조 슬래브 지붕 단층 주택 및 보일러실 1 층 84.13㎡ 지하 12.43㎡(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하였던 자이다.
나. 매매계약 체결과 피고의 계약 해제 통보 1) 원고는 2017. 11. 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550,000,000원에 매수하되, 피고에게 계약금 55,000,000원은 원고의 설립인가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잔 금 495,000,000원은 계약금 지급 후 6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최초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6. 29. 피고에게 위 계약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3) 피고는 2019. 2. 18. 원고에게 ‘ 잔 금 지급 일인 2018. 12. 28.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았고, 2019. 1. 4. 원고에게 잔금 지급에 대한 문의를 하여 원고 담당 직원으로부터 2019. 4. 경 잔금 지급 계획을 세워 지급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19. 1.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거나 명확한 일정을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2019. 2. 13. 경 동일한 내용과 함께 잔금 지급 지연에 대한 보상은 해 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는 취지를 밝히며, 최초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 취한 다는 취지의 2019. 2. 15. 자 내용 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 위 우편을 수령하였다.
다.
2차 계약 및 부속 합의서 체결 및 소유권 이전 등기 1) 원고는 2019. 11. 25. 다시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755,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