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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9.20 2018나2041878
하자보수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6. 9.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C 택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를 공사기간은 2006. 9. 22.부터 2009. 4. 13.까지, 계약금액은 13,3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후 2007. 7. 6. 계약금액이 11,552,824,138원으로 변경되었다

), 기성주기는 1개월에 1회, 하자보수보증금률은 계약금액의 5%,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 완료일로부터 120개월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는 내용의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 일반약관(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일반약관’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공사계약 일반약관 제3조(계약보증금) ① 을(‘원고’를 의미한다)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체결시까지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하 ‘체신관서 또는 은행발행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또는 다음에 열거한 보증서나 증권으로 갑(‘피고’를 의미한다)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1. E공제조합, F공제조합, G공제조합, H공제조합, I공제조합,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또는 이와 동등한 보증기관이 발행하는 갑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금액 이상의 정액보상 특약조합이 있는 보증서나 증권

2.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3. 갑이 인정하는 경우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지급각서 제24조(하자보수보증금) ① 을은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서에서 정한 하자보수 보증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준공검사 후 그 공사의 대가를 지급할 때까지 갑에게 현금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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