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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3.22 2019고단18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2. 17. 23:30경 대전 중구 B빌딩 1층 주차장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병신같은 새끼, 죽여버릴라. 어린 새끼가 건방지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경찰관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몸 부위를 수 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순번 1, 7),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 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일반긍정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신고를 받고 정복을 착용한 채 출동한 직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범행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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