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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0 2019고단3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음주운전, 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06. 10.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1.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6. 19: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시흥시 B아파트 인근 도로부터 563m가량 C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D에 있는 E 골프연습장 앞 도로의 2차로를 따라 F 방면에서 월곶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을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G(56세, 여)이 운전하는 H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10. 6. 19:45경 위 골프연습장 앞 도로에서, 현장에 출동한 경기시흥경찰서 J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K에게 ‘건방지네, 나이도 어린 새끼가. 나이도 어린 새끼는 빠져라. 좆 같냐 ’라고 욕설을 하고 K의 입술 부분을 이마로 들이받고 K의 얼굴을 향해 오른손 주먹을 휘두르고 K의 다리 부분을 발로 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I의 각 진술서

1. 각 사진(증거목록 순번 5, 12)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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