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53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하여 실수로 찜질방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뿐이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러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합쳐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여자 탈의실 안으로 들어갔다고 인정된다.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찜질방의 구조를 보면, 계산대와 중앙 계단을 지나 남자 탈의실은 오른쪽 계단을 통해, 여자 탈의실은 왼쪽 계단을 통해 갈라져 내려가도록 되어 있다.

중앙 계단에서 바라본 벽면에는 잘 보이도록 색깔을 다르게 하여 큰 글씨와 화살표로 남자 탈의실 방향에는 '남자 men ‘, 여자 탈의실 방향에는 ’여자 women ' 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피해자 D은 수사기관에서 “목욕을 마치고 알몸 상태에서 옷을 입던 중 탈의실 출입구 쪽에서 걸어 들어오는 피고인을 보았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눈을 마주치며 계속 다가오다가 걸음을 멈추어 서서 피해자를 쳐다보았다. 피해자가 놀라서 탈의실에 함께 있던 다른 사람들에게 가려고 움직이자, 피고인은 도망치듯 탈의실을 빠져나갔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피고인의 나이, 인상착의 등을 정확히 기억하여 말한 점, 피해를 과장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말은 믿을 수 있다.

피고인의 행동은 실수로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 우연히 알몸의 여성과 마주치게 된 경우 보일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찜질방 직원 F의 말에 의하면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에 취해 있었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