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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5구단304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1. 0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고잔동에 있는 고잔톨케이트 앞 도로에서 B 랜드로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4. 12. 16.자로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최종음주시각(2014. 11. 1. 04:00)으로부터 96분이 경과하고, 음주운전시점(같은 날 05:00)으로부터 36분이 경과한 같은 날 05:36경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 0.111%를 근거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는데, 위드마크 공식에 따를 경우 원고가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지 않은 채 호흡측정된 결과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고, ② 원고가 음주운전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면허를 취득한 이래 한 차례의 교통법규위반만이 인정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음주측정방법의 위법성 여부 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무조건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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