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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정10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1. 05:44경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C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D 쉐보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내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범죄발생일시 정정)

1. 단속경위서의 일부 기재(피고인 진술부분 제외)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판시 기재 음주측정 결과는 최종 음주시각으로부터 약 68분 내지 88분 후에 측정된 수치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84%였음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운전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고 그때가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로 보이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운전 당시에도 처벌기준치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간격,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처벌기준치의 차이, 음주를 지속한 시간 및 음주량, 단속 및 측정 당시 운전자의 행동 양상, 교통사고가 있었다면 그 사고의 경위 및 정황 등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에서 거시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7. 21. 새벽 시간 대 F 부근 G 앞에서 지인 E과 만나 H노래주점으로 이동하여 총 4명이 술을 마셨고, 05:17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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