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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4.12.05 2014가합584
청산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와 피고는 2009. 6. 30. 충북 단양군 C 외 9필지에 ‘D’을 공동으로 신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각 400,000,000원을 출자하여 2009. 9. 중순경부터 위 장례식장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동업관계’라 한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장례식장의 운영을 둘러싸고 다툼이 생겼고, 원고와 피고는 2010. 2. 9. 이 사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동업관계는 2010. 2. 9. 종료되고 같은 날 그 청산절차까지 종료되었다.

따라서 잔여재산을 전부 취득한 피고는 잔여재산의 순가액 350,106,658원(적극재산 1,197,681,500원 - 소극재산 847,574,842원)의 절반인 175,053,329원을 원고에게 청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청산금 중 일부로 1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동업관계가 2010. 2. 9. 종료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동업관계의 종료에 따른 조합재산의 청산방법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0. 2. 9. 피고와 이 사건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동업관계의 모든 재산을 단독으로 소유하는 대신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약정 당시 작성된 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장례식장의 부지와 건물 중 피고 소유 부분(구체적 내역은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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