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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6 2010가합8082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F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0. 7. 29.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G에 대한 채권 1) 원고와 G의 동업관계 가) 신경외과 전문의인 G은 김해시 H, I, J, K 지상 6층 건물(이하 위 토지와 병원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L병원’을 개원하여 운영하였다.

나) G은 2001. 4. 28.경 정형외과 전문의인 원고와의 사이에 L병원을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원고와 G 사이의 위 동업관계를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

)을 체결하면서, 각자의 동업지분을 5:5로 정하고, 당시 L병원의 자산(자산에는 피고의 L병원에 대한 영업권, 의료기기, 부동산 등이 포함된다)을 30억 원으로 평가하여 원고가 그 절반에 해당하는 15억 원을 출자하기로 약정하였으며, G은 2001. 5. 2.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동업관계의 해지 원고는 2009. 8. 24. G에게 이 사건 동업관계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그 우편이 다음날 피고에게 송달됨으로써 이 사건 동업관계는 종료되었는데, 그 무렵 L병원의 자산총계는 8,336,893,789원, 부채총계는 7,896,599,426원, 순자산은 440,294,363원, 영업가치평가액은 201,614,608원이었다.

3) 원고의 구상금 등 채권 순번 채권자 채권의 종류 및 금액 변제일 변제금(원 1 오릭스캐피탈 코리아 주식회사 리스료 522,853,830원 2010. 7. 6. 57,780,486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대출금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0. 2. 19.부터의 지연손해금 2009. 10. 27. 2,731,606 2009. 11. 19. ~ 2010. 6. 11. 12,975,161 2010. 6. 16. 200,945,863 3 주식회사 써지텍 물품대금 59,522,620원 2009. 11. 20. 29,700,000 4 M 물품대금 및 대여금 2010. 9. 3. 500,000,000 5 국민은행 대출금 37억 5,000만 원 2009. 11. 26. 100,858,018 2009. 12. 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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